의사나 약사의 전문적인 진단외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들어오는 약품 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마약, CITES 협약으로 규제된 야생동식물을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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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14. 2. 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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