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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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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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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정부패행위 신고 안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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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신고업체 대상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일람톡) 서비스 시행 안내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의무 위반 예방을 위하여 8.12.(월) 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알림시점: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 3일 전(적재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만료 포함)- 알림사항: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알림수신: SMS수신동의한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인- 알림방법: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시 문자(SMS) 발송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부탁드립니다.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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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안내_'24.8.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관련하여우리 세관에서 설치,운영중인CCTV에 대하여 시행중인"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관리 방침"을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4. 08. 01일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