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경영안정성과 조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이 없을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지 않은 물품(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물품(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 (ACVA)로 구분
구분 | 일반 사전심사 | AC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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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 일반 수입물품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
심사기간 | 30일 | 1년 |
시행시기 | '90.12.31 | '08.1.1 |
신청자격 |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 한국 소재 수입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자 |
심사절차 | 일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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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담당 |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분류원 본부세관 |
주요 심사사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심사 |
APA 승인 또는 신청내역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
사후관리 | 보고의무 없음 | 연례보고서 제출 |
기타 ACVA 홍보 및 설명자료 통합자료실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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