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은 이렇게 하세요.
수입 개관
- 화주 : 수입신고 의뢰
- 관세사 : 품목분류
- 요건확인 신청
- 요건확인기관 : 요건확인 검토/승인
- (수입신고 서류제출) 수입신고심사
- 수입신고수리
- 화물반출 승인통보
- 수입신고
- 검사대상여부
Yes 일 경우 : 물품검사 후 (수입신고 서류제출) 수입신고 심사
No 일 경우 : (수입신고 서류제출) 수입신고 심사
- 수입신고수리
- 화물반출 승인통보
- 보세구역 : 물품반출
- 화물인도
- 화물수취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HSK별 품명 규격 수입신고 가이드(HSK 2,583개) 파일 다운로드
HSK별 품명 규격 수입신고 가이드(한글) HSK별 품명 규격 수입신고 가이드(엑셀) HSK별 품명 규격 수입신고 가이드(pdf)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 1「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3「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4「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5「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6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7「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 8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물품반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세요.
현행 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관세율의 종류와 내용 및 근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
내용 및 근거 |
국정 관세율 |
기본 관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
잠정 관세율 |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 |
탄력 관세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5조(제73조 제외)에 근거 |
협정 관세율 |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 |
관세율의 적용 순위에 유의하세요.
관세율의 적용에 대한 순위, 적용 관세율, 비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순위 |
적용 관세율 |
비고 |
1 |
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
2 |
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 |
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3 |
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 |
단, 할당관세는 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4 |
일반특혜(제76조) |
- |
5 |
잠정(제50조) |
- |
6 |
기본(제50조) |
- |
특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세율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 1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
- 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 ②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 ③ 탁송품 또는 별송품
- 2 간이세율적용 제외물품
- ①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2) 수출용원재료
- (3) 관세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나. 고가품
- 다.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라. 관세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해당 물품
- ②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③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④ 관세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합의에 의한 세율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세율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 흐름도
- 물품반입 (장치장) :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합니다
- 요건구비(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 수입신고하기 전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전산망 연계기관의 경우에는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접수통보를 합니다
- 신고서처리(세관)
- 검사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서류제출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심사결과 이상없는 건은 결재등록합니다
-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사전납부) 담보가 설정된 경우(사후납부)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가 됩니다.
-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장치장소)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사후납부(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