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말합니다.
협정 | 간접검증 | 직접검증 | 회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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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 - | 1.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
30일 |
한·싱가포르 (순차적용) | 1. 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생산자에게 정보 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
한·EFTA |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검증참관 가능) | - | 15개월 |
한·아세안(순차적용) |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 2. 수출자 방문조사 | 2개월 (최대 6개월) |
한·인도(순차적용) |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 2. 수출자 방문조사 | 3개월 (최대6개월) |
한·EU |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공동조사 가능) | - | 10개월 |
한·페루 |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 1. 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에게 서면자료 요청 2.수출자 방문조사 |
(직접) 30일 (간접) 150일 |
한·미 |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섬유·의류제품만 해당) | 1. 수출자에게 서면 질의 2. 수출자 사업장 방문조사 |
- |
한·튀르키예 |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검증참관 가능) | - | 10개월 |
한·호주 |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 요청 |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
30일 |
한·캐나다 | - |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
30일 |
한·중(순차적용) |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 6개월 |
한·베트남(순차적용) |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동의 필요) | 6개월 |
한·뉴질랜드 | - |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
90일 |
한·콜롬비아 |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 1. 수출자에게서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
(직접) 30일 (간접) 1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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