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세관) 부패신고센터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감찰팀) 또는 본부세관(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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