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명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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