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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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표 | 1 | Publication |
1.1 | 각 회원국은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 1.1 | Each Member shall promptly publ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in order to enable gover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m: |
가 | (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 지점 절차를 포함하는)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 그리고 요구 형식 및 서류 |
(a) | procedures for information, exportation, and transit(including port, airport, and other entry-point procedures), and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
나 |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 세율 |
(b) | applied rates of duties and tax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
다 |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에 의해 또는 정부기관을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 (c) | fees and charges imposed by or for governmental agencies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
라 | 관세 목적의 상품 분류 또는 평가 규칙 |
(d) | rules for the calssification or valuation of products for customs procedures; |
마 |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 및 행정적 결정 |
(e) |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rules of origin; |
바 |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제한 또는 금지 |
(f) | import, export or transit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
사 |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
(g) | penalty provisions for breaches of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ties; |
아 | 불복청구 절차 |
(h) |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
자 | 수입, 수출 또는 통과 관련 한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합의 또는 그 부분 |
(i) | agreements or parts thereof with any coutry or countries relating to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and |
차 | 관세 쿼터 시행 관련 절차 |
(j) | procedure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ransit quotas. |
1.2 | 제2.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언어 이외의 언어로 정보의 공표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1.2 | Nothing in these provisions shall be construed as requiring the publication or provison of information other than in the language of the Member except as stated in paragraph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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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터넷을 통해 이용가능한 정보 | 2 |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Internet |
2.1 | 각 회원국은 다음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적절한 경우, 이를 갱신한다 | 2.1 | Each Member shall make available, and update to the extent possible and as appropriate, the following through the internet: |
가 |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수입, 수출 및 통과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단계를 알려주는, 불복 절차를 포함한,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의 설명 | (a) | a description of its procedure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including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that informs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f the practical steps needed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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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회원국 영역으로의 수입, 회원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출, 또는 회원국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해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 (b) | the forms and documents required for importation into, exportation from, or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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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질의처에 관한 연락정보 | (c) | contact information on its enquiry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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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실행 가능한 경우, 제2.1항가호에 언급된 설명은 WTO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2.2 | Whenever practicable, the description referred to in subgraph 2.1(a) shall also be made availabl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WTO. |
2.3 | 회원국은 관련 무역관련 입법과 제1.1항에 언급된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역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 2.3 | Members are encourgaed to make avaiable further trade-relate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including relevant trade-related legislation and other items referred to in paragraph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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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처 | 3 | Enquriy Points |
3.1 | 각 회원국은 제1.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합리적인 질의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제1.1항 가호에 언급된 요구 양식 및 서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범위 내에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질의처를 설립 또는 유지한다 | 3.1 | Each Members shall, within its avaliable resources, establish or maintain one or more enquiry points to answer reasonable enquiries of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n matters covered by paragraph 1.1 and to provide the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hp 1.1(a). |
3.2 | 관세 동맹의 회원국 또는 지역 통합에 관여하는 회원국은 공통절차를 위해 제3.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차원의 공통 질의처를 설립 또는 유지할 수 있다 | 3.2 | Members of a customs union or involved in regional integration may establish or maintain common enquiry points at the regional level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3.1 for common procedures. |
3.3 | 회원국은 질의에 답하고 요구 양식과 서류를 제공하는데 대한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도록 장려된다. 만일 요구하는 경우, 회원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의 금액을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한정한다. | 3.3 | Members are encouraged not to require the payment of a fee for answering enquires and providing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If any, Members shall limit the amount of their fees and charges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
3.4 | 질의처는 각 회원국에 의해 규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질의에 답하고 양식과 서류를 제공한다. 그러한 기간은 요청의 성격 또는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3.4 | The enquiry points shall answer enquiries and provide the forms and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period set by each Member, which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r complexity of the 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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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보 | 4 | Notification |
각 회원국은 제23조 제1.1항에 따라 설립된 무역원활화위원회(본 협정문에서 “위원회”로 언급)에 다음을 통보한다. |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1 of Article 23(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committee") of: | ||
가 | 제1.1항 가호부터 차호의 사항이 공표된 공식 장소 | (a) | the official place(s) where the items in subparagraphs 1.1(a) to (j) have been published; |
나 | 제2.1항에 언급된 웹사이트 주소(URL) 및 제3.1항에 언급된 질의처 연락정보 | (b) | the uniform Resources Locators of website(s) referred to in paragraph 2.1; and |
다 | 제3.1항에 언급된 질의처의 연락 정보 | (c) |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enquiry points referred to in paragraph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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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견제시 기회 및 시행 전 정보 |
1 | Opportunity to Comment and Information before Entry into Force |
1.1 | 각 회원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국내법 및 법제도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통과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및 규정의 도입 또는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 1.1 |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ar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provide opportunities and an appropriate time period to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comment on the proposed introduction or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ed to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
1.2 | 각 회원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국내법과 법제도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통관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 및 규정이 시행 전 최대한 신속하게 무역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정보가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 1.2 |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ensure that new or amended laws and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s related to the movements,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cluding goods in transit, are published or information onn them made otherwise publicly available, as early as possible before their entry into force, in order to enable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
1.3 | 관세율의 변화, 그리고 경감 효과를 지니거나 또는 그 효과가 사전 공표에 의해 저해 될 수 있는 조치, 긴급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치, 또는 국내법 및 법제도의 미미한 변경은 상기 제1.1항 및 제1.2항에서 제외된다. | 1.3 | Changes to duty rates or tariff rates, measures that have a relieving effect, measures the effecetiveness of which would be undermined as a result of compliance with paragraphs 1.1 or 1.2, measures applied in urgent circumstances, or minor changes to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are each excluded from paragraph 1.1 and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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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협의 | 2 | Consultations |
각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그 영영 내의 국경 기관과 무역업자 또는 국경 기관과 그 밖의 이해당사자간의 정기적인 협의를 제공한다. | Each Member shall, as appropriate, provide for reqular consultations between its border agencies and traders or other stakeholders within its terri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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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각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요청을 제출한 신청인에게 합리적이고 기한을 설정한 방식으로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다.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한다. | 1 | Each Member shall issue an advance ruling in a reasonable, time-bound manner to the applicant that has submitted a written request containing all necessary information. If a Member declines to issue an advance ruling,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application in writing, setting out the relevant facts and the basis for its decis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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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서에 제기된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국은 신청인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 2 | A Member may decline to issue an advance ruling to the applicant where the question raised in the application; |
가 | 정부 기관, 항소 재판소 또는 법원에 신청인의 사건이 이미 계류중인 경우, 또는 | (a) | is already pending in the applicant's case before any governmental agency, appellate tribunal, or court; or |
나 | 다른 항소 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 | (b) | has already been decided by any appellate tribunal or court.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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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존의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사전심사는 결정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 3 | The advance ruling shall be valid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its issuance unless the law, facts, or circumstances supporting that ruling have changed.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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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관련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소급적으로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심사 결정이 불완전한, 부정확,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잇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된다. | 4 | Where the Member revokes, modifies, or invalidates the advance ruling, it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applicant setting out the relevant facts and the basis for its decision. Where a Member revokes, modifies, or invalidates advance rulings with retroactive effect, it may only do so where the ruling was based on incomplete, incorrect,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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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원국에 의해 내려진 사전심사 결정은 결정을 구한 신청인에 대해서만 해당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회원국은 사전심사 결정이 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 5 | An advance ruling issued by a Member shall be binding on that Member in respect of the applicant that sought it. The Member may provide that the advance ruling is binding on the applic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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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회원국은 최소한 다음을 공표한다 | 6 | Each Member shall publish, at a minimum: |
가 |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형식을 포함하여 사전심사 결정 신청을 위한 요건 | (a) |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for an advance ruling, including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and the formats; |
나 | 사전심사 결정 기한 | (b) | the time period by which it will issue an advance ruling; and |
다 | 사전심사 결정의 유효기간 | (c) |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advance ruling is val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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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청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사전심사 결정 또는 사전심사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제공한다. | 7 | Each Member shall provide, upon written request of an applicant, a review of the advance ruling or the decision to revoke, modify, or invalidate the advance ruling.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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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회원국은 상업적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여,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전심사 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 8 |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make publicly available any information on advance rulings which it considers to be of significant interest to other interested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protect commercially confident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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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정의 및 범위 | 9 | Definition and scope: |
가 | 사전심사 결정은 신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 이전에 회원국에 의해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서면결정으로서, 다음에 대해 수입시에 그 상품에 대해 회원국이 제공해야 하는 대우를 적시한다. | (a) | An advance ruling is a written decision provided by a Member to the applica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a good covered by the application that sets forth the treatment that the Member shall provide to the good a the time of importance with regard to: |
1) | 상품의 품목분류, 그리고 |
(i) | the good's tariff classfication; and |
2) | 상품의 원산지 |
(ii) | the origin of the good |
나 | 제3.9항 가호에 정의된 사전심사 결정에 더하여 회원국은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 역시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 (b) | In addition to the advance rulings defined in subparagraph (a), Members are encouraged to provide advance rulings on: |
1) |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 또는 기준, 그리고 그 적용 | (i) | the appropriate method or criteria, and the application thereof,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a particular set of facts; |
2) |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회원국의 요건의 적용 여부 | (ii) | the applicability of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relief 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
3) | 관세 할당을 포함하여 쿼터에 대한 회원국의 요건 적용, 그리고 | (iii) | the application of the Member's requiremetns for quotas, including tariff quotas; and |
4) | 회원국이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하기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추가적인 사항 | (iv) | any additional matters for which a Member considers it appropriate to issue an advance ruling. |
다 | 신청인은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다. | (c) | An applicant is an exproter, importer or any person with a justifiable cause or a representive thereof. |
라 | 회원국은 신청인이 그 영역 안에 법률대리 또는 등록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요건은, 중소기업의 특정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함께, 사전심사결정 신청자격을 가진 인의 범주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요건을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을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 (d) | A member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have legal representation or registration in its territory. To the extent possible, such requirements shall not restrict the categories of persons eligible to apply for advance rulings, with particular consideration for the specific need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se requirements shall be clear and transparent and not constitu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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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각 회원국은 세관이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인이 그 영역 내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질 것을 규정한다. | 1 | Each Member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to whom customs issues an administrative decision has the right, within its territory, to: |
가 |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보다 높은 또는 그로부터 독립적인 행정 단국에 대한 행정적 불복 또는 재심청구, 그리고 또는 | (a) | an administrative appeal to or review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igher than or independent of the official or office that issued the decision; |
나 |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 또는 재심청구 | (b) | a judicial appeal or review of the decis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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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 회원국의 법령은 사법적 불복 또는 재심청구 이전에 행정적 불복 또는 재심청구가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 The legislation of a Member may require that an administrative appeal or review be initiated prior to a judicial appeal or review.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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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국들은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 3 |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are carried out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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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각 회원국은 제1.1항 가호에 다른 불복이나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이 1)각국의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2)부당한 지연 없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복 또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4 |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n a case where the decision on appeal or review under subparagraph 1(a) is not given either: |
가 | 각국의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 (a) | within set periods as specified in its laws or regulations; or |
나 | 부당한 지연 없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 (b) | without undue delay |
신청인은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복 또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the petitioner has the right to either further appeal to or further review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r the judicial authrity or any other recourse to the judicial authority.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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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원국은 제1.1항에 언급된 일이 행정적 결정의 이유를 제공받아 필요한 경우 그러한 인이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5 |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provided with the reasons for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o as to enable such a person to have recourse to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where necessary.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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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각 회원국은 이 조의 규정들이 세관 이외의 여타 관련 국경기관에 의해 내려진 행정적 결정에도 적용되게 하도록 권장된다. | 6 | Each Member is encouraged to make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pplicable to an administrative decision issued by a relevant border agency other than custom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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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등 관련) | 1 | Notification for enhanced controls or inspections |
회원국이 그 영역내의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통보또는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에 대한 국경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 수준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 관련 당국에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하는 제도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경우, 다음의 규율들이 그 발급, 종료 또는 정지의 방식에 적용된다. | Where Member adopts or maintains a system of issuing notification or guidance to its concerned authorities for enhancing the level of controls or inspections at the border in respect of fodds, beverages, or feedstuffs covered under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for protecting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ithin its territory, the following discipline shall apply to the manner of their issuance, termination, or suspension: | ||
가 |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위험에 근거하여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할 수 있다. | (a) | the Member may, as appropriate, issue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based on risk; |
나 |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의 근거가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건이 적용되는 반입 지점에만 통보 또는 지침이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할 수 있다. | (b) | the Member may issue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so that it applies uniformly only to those points of entry where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conditions on which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are based apply; |
다 |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을 야기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변화된 상황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통보 또는 지침을 신속히 종료 또는 정지한다. 그리고 | (c) | the Member shall promptly terminate or suspect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when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it no longer exist, or if changed circumstances can be addressed in a less trade-restrictive manner; and |
라 | 회원국이 통보 또는 지침을 종료하거나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적절한 경우 그 종료 또는 정지를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히 공표하거나 수출 회원국 또는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 (d) | when the Member decides to terminates or suspend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it shall, as appropriate, prompty publish the announcement of its termination or suspension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or inform the exporting Member or the importer.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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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치 | 2 | Detention |
회원국은 수입 신고된 상품이 세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사를 위해 유치된 경우에는 운수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 A Member shall promptly inform the carrier or importer in case of detention of goods declared for importation, for inspection by customs or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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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절차 | 3 | Test Procedures |
3.1 |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신고된 상품의 도착시에 수행된 견본의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불합리한 결과를 나타낼 경우 두번째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3.1 | A Member may, upon request, grant an opportunity for a second test in case the first test result of a sample taken upon arrival of goods declared for importation shows an adverse finding. |
3.2 | 회원국은,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험이 수행될 수 있는 시험소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거나 제3.1하에 따라 기회가 부여된 경우 이러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한다 |
3.2 | A Member Shall either publish,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the name and address of any laboratory where the test can be carried out or provides this information to the importer when it is granted the opportunity provided under paragraph 3.1. |
3.3 | 회원국은 상품의 반출 및 통관에 있어 두 번째 시험의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시험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 3.3 | A Member shal consider the result of the second test, if any, conducted under paragraph 3.1, for the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and, if appropriate, may accept the results of such test.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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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일반 규율 | 1 | General 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
1.1 | 제6.1항의 규정은 수입 및 수출 관세와 GATT 1994 제3조의 범위내의 조세를 제외하고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해 적용된다 | 1.1 |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all fees and charges other than import and export duties and other than taxes within the purview of Article III of GATT 1994 imposed by Members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ods. |
1.2 |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제1조에 따라 공표된다. 이 정보는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이유, 담당 당국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 1.2 | Information on fees and charges shall b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This information shall include the fees and charges that will be applied, the reason for such fees and charges, the responsible authority and when and how payment is to be made. |
1.3 |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공표와 그 시행 사이에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이에 대한 정보가 공표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3 | An adequate time period shall be accorded between the publication of new or amended fees and charges and their entry into force, except in urgent circumstances. Such fees and charges shall not be applied until information on them has been published. |
1.4 |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수수료 및 부과금의 수와 종류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수료 및 부과금을 검토한다. | 1.4 | Each Member shall periodically review its fees and charges with a view to reducing their number and diversity, where practicable.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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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특별 규율 | 2 | Specific discipline on Fees and Charges for Customs Processing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
세관 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 Fees and charges for customs proceeding: | ||
1) | 해당 특정 수입 또는 수출 활동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 (i) | shall be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the services render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specific import or export operation in question; and |
2) |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이 상품의 세관 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 부과된 경우에는 특정 수입 또는 수출 활동과 연결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ii) | are not required to be linked to a specific import or export operation provided they are levied for services that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customs processing of good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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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벌금 규율 | 3 | Penalty Discipline |
3.1 | 제6.3조의 목적상, "벌금"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한다. | 3.1 | For the purpose of paragragh 3, the term "penalties" shall mean those imposed by a Member's customs administration for a breach of Member's customs law, regulations, or procedural requirements. |
3.2 | 각 회원국은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 위반에 대한 벌금이 그 법에 따른 위반의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만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 3.2 |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penalties for a breach of a customs law, regulation, or procedured requirement are imposed only on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breach under its laws. |
3.3 | 부과된 벌금은 사건의 사실 및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에 상응해야 한다. | 3.3 | The penalty imposed shall depen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 ans shall be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and severity of the breach. |
3.4 | 각 회원국은 다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3.4 |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 maintains measures to avoid: |
가 | 벌금과 관세의 평가 및 징수에 있어서의 이익의 충돌 | (a) |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penalties and duties; and |
나 | 제3.3항과 불합치하는 벌금의 평가 또는 징수에 대한 유인 제공 | (b) | creation an incentive for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a penalty that i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3.3. |
3.5 | 각 회원국은 관세법, 규정 도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위반의 성격, 위반에 대한 벌금의 액수와 범위가 규정된 적용가능한 법, 규정 또는 절차를 명시한 서면 설명이 벌금이 부과되는 개인(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3.5 | Each Membeer shal ensure that when a penalty is imposed for a breach of custom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al requirements, an explanation in writing is provided to the person(s) upon whom the penalty is imposed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breach and the applicable law, regulation or procedure under which the amount or range of penalty for the breach has been prescribed. |
3.6 | 개인이 관세 당국에 의한 위반의 적발 이전에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 상황을 관세 당국에 밝히는 경우, 그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그 개인에 대한 벌금을 결정할 때 잠재적 경감 요소로 이 사실을 고려하도록 장려된다. | 3.6 | When a person voluntarily discloses to a Member's customs adminstration the circumstances of a breach of a customs law, regulation, or procedural requirement prior to the discovery of the breach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 Member is encouraged to, where apropriate, consider this fact as a potential mitigating factor when establishing a penalty for that person. |
3.7 | 이 항의 규정은 제3.1하에 언급된 통과교통에 대한 벌금에 적용된다. | 3.7 |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the penalties on trffic in transit referred to in paragraph 3.1.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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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착전 처리 | 1 | Pre-arrival Porcessing |
1.1 | 각 회원국은 도착시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상품의 도착 이전에 처리를 시작하기 위해, 적하목록을 포함한 수입 서류 및 그 밖의 요구되는 정보의 제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1.1 |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nintain procedures allowing for the submission of importe documentation and other required information, including manifest, in order to begin processing prior to the arrival of goods with a view to expediting the release of goods upon arrival. |
1.2 |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서류의 도착전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전자적 형태의 서류를 제공한다 | 1.2 | Each Member shall, as appropriate, provide for advance lodging of documents in electronic format for pre-arrival processing of such document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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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자적 지급 | 2 | Electronic Payment |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발생하여 세관에 의해 징수되는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전자적 지급 선택권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the option of electronic payment for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by customs incurred up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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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반출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최종 결정의 분리 | 3 | Separation of Release from Final Determination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
3.1 | 각 회원국은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결정이 도착 전, 또는 도착시, 또는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최종 결정 이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다만,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3.1 |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the release of goods prior to the final determination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if such a determination is not done prior to, or upon arrival, or as rapidly as possible after arrival and provided that all other regulatory requirements have been met. |
3.2 | 그러한 반출의 조건으로,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3.2 | As a condition for such release, a Member may require: |
가 | 상품 도착 전 또는 도착시 결정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금 및 아직 결정되지 않는 모든 금액에 대한 담보, 예치 또는 법과 규정된 다른 적절한 증서의 형태의 보증 또는 | (a) | Payment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determined prior to or upon arrival of goods and a guarantee for any amount not yet determined in the form of a surety, a deposit, or another appropriate instrument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or |
나 | 담보, 예치, 또는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의 보증 | (b) | a guarantee in the form of a surety, a deposit, or another appropriate instrument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
3.3 | 그러한 보증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궁극적으로 예정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3.3 | Sure guarantee shall not be greater than the amount the Member requries to ensure payment of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ultimately due for goods covered by the guarantee. |
3.4 |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위법이 감지된 경우, 부과될 벌금과 과태료에 보증이 요구될 수 있다. | 3.4 | In cases where an offence requiring imposition of monatary penalties or fines has been detected, a guarantee may be required for the penalties and fines that may be imposed. |
3.5 | 제3.2항과 제3.4항에 제시된 보증은 그 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되어야 한다. | 3.5 | The guarantee as set out in paragraphs 3.2 and 3.4 shall be discharged when it is no longer required. |
3.6 | 이 규정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WTO 권리 및 의무와 달리 불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또는 몰수하거나 또는 다룰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6 | Nothing in these provisions shall affect the right of a Member to examine, detain, seize or confiscate or deal with the goods in any manner not otherwise inconsistent with the member's WTO rights and oblig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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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험관리 | 4 | Risk Management |
4.1 |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 또는 유지한다. | 4.1 |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dopt or maintain a risk management system for customs control. |
4.2 | 각 회원국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고안하고 적용한다. | 4.2 | Each Member shall design and apply risk management in a manner as to avoid arbitrary or unjustfiable discrimian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
4.3 | 각 회원국은 세관통제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관련 국경통제를, 고위험 화물에 집중하고 저위험 화물의 반출을 신속하게 한다. 각 회원국은 또한 위험관리의 일부로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화물을, 무작위에 기초하여, 선별할 수 있다. | 4.3 | Each Member shall concentrate customs control and, to the extent possible other relevant border controls, on high-risk consignments and expedite the release of low-risk consignments. A Member also may select, on a random basis, cosignments for such controls as part of its risk management. |
4.4 | 각 회원국은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기준을 통한 위험평가에 기초한다. 그러한 선별기준은 특히 HS 코드, 상품의 성격과 설명,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치,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및 운송수단의 종류를 포함할 수 있다. | 4.4 | Each Member shall base risk management on an assessment of risk through appropriate selectivity criteria. Such selectivity criteria may include, inter alia, the Harmonized System code, nature and description of the goods, country of origin,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were shipped, value of goods, compliance record of traders, and type of means of trans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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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통관사후심사 | 5 | Post-clearance Audit |
5.1 |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관세 및 그 밖의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 5.1 | With a view to expediting the release of goods,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ost-clearance audit to ensure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5.2 | 각 회원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근거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개인 또는 화물을 선별한다. 각 회원국은 통관사후심사를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심사 과정에 개인이 관련되고 결정적인 결과가 획득되는 경우 회원국은 그 결과, 개인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그 결과의 이유를 그 기록이 심사된 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 5.2 | Each Member shall select a person or a consignment for post-clearance audit in a risk-based manner, which may include appropriate selectivity criteria. Each Member shall conduct post-clearance audits in a transparent manner. Where the person is involved in the audit process and conclusive results have been achieved the Membe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person whose record is audited of the results, the person's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 reasons for the results. |
5.3 | 회원국은 통관사후 심사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소송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5.3 | The information obtained in post-clearance audit may be used in further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s. |
5.4 |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위험관리를 적용하는데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 5.4 | Members shall, wherever praticable, use the result of post-clearance audit in applying risk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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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 6 |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Average Release Time |
6.1 | 회원국은, 특히, WCO 반출시간연구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상품의 평균 반출시간을 측정하고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 6.1 | Members are encouraged to measure and publish their average release time of goods periodically and in a consistent manner, using tools such as, inter alia, the Time Release Study of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WCO"). |
6.2 | 회원국은 이용된 방법론, 확인된 병목점,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모든 결과적인 영향을 포함한 평균반출시간 측정 경험을 위원회와 공유하도록 장려된다. | 6.2 | Members are encourgaed to share with the Committee their experiences in measuring average release times, including methologies used, bottlenecks idnetified, and any resulting effects on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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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승인된 영업자를 이한 무역 원활화 조치 | 7 | Trade Facilitation Measures for Authorized Operators |
7.1 | 각 회원국은, 이하 승인된 영업자라 할,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영업자에게, 제7.3항에 따라,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한다. 또는, 회원국은 그러한 원활한 조치를 모든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세관 절차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 7.1 | Each Member shall provide additional trade facilitation measures related to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ties and procedures, pursuant to paragraph 7.3, to operators who meet specified criteria, hereinafter called authorized operators. Alternatively, a Member may offer such trade facilitation measures through customs procedures generally available to all operators and is not required to establish a separate scheme. |
7.2 | 명시된 기준은 회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서 명시한 요건과 함께 의무준수, 도는 비준수 위험과 관련되어야 한다. 공표되어야 하는 명시된 기준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7.2 | The specified criteria to qualify as an authorized operator shall be related to compliance, or the risk of non-compliance, with requirements specified in a Member's laws, regulations or procedures. |
가 | 공표되어야 하는 그러한 기준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A) | Such criteria, which shall be published, may include: |
1) | 관세 및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의 적절한 준수 기록 | (i) | an appropriate record of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2) | 필요한 내부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 관리 시스템 | (ii) | a system of managing records to allow for necessary internal controls; |
3) | 적절한 경우, 충분한 보안/보증의 제공을 포함하는 재정 건전성; 그리고 | (iii) | financial solvency, including, where appropriate, provision of a sufficient |
4) | 공급망 보안 | (iv) | supply chain security. |
나 | 그러한 기준은 | (b) | Such criteria shall not: |
1) |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영업자 간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부여하거나 초래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 (i) | be designed or applied so as to afford or creat arbitrary or unjust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and |
2) | 가능한 한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ii) | to the extent possible, restrict th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7.3 | 제7.1항에 다라 승인된 영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는 다음 조치 중 최소한 3가지를 포함한다. | 7.3 | The trade facilitation measures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7.1 shall include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measures: |
가 | 적절한 경우 낮은 서류 및 데이터 요건 | (a) | low documentary and data requirements, as appropriate; |
나 | 적절한 경우 낮은 비율의 물리적 조사 및 검사 | (b) | low rate of physical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as appropriate; |
다 | 적절한 경우 신속한 반출시간 | (c) | rapid release time, as appropriate; |
라 |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유예 | (d) | deferred payment of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
마 | 종합 보증 또는 축소된 보증의 사용 | (e) | use of comprehensive quarantees or reduced guarantees; |
바 | 주어진 기한 내의 모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 신고; 그리고 | (f) | a single customs declaration for all imports or exports in a given period; and |
사 | 승인된 영업자의 사업장 또는 세관에 의해 승인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상품 통관 | (g) | clearance of goods at the premises of the authorized operator or another place authorized by customs. |
7.4 | 회원국들은 그러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 표준에 기초하여 승인된 영업자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장려된다. 그러한 표준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의 충족을 위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 7.4 | Members are encouraged to develop authorized operator scheme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andards, where such standards exist, except when such standards would be an inappropriate or ineffective means for the fulfilment of the legitimate objectives pursued. |
7.5 | 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원활화 조치를 증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인가된 영업자 계획의 상호 인정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 7.5 | In order to enhance the trade facilitation measures provided to operators, Members shall afford to other measures the possibility of negotiating mutual recognition of authorized operator schemes. |
7.6 | 회원국들은 시행중인 인가된 영업자 계획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위원회 내에서 교환한다. | 7.6 | Members shall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whithin the Committee about authorized operators schemes in 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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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특송화물 | 8 | Expedited shipments |
8.1 | 각 회원국은 세관통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대우를 신청한 인에게 적어도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해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 또는 유지한다. 회원국이 신청인을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공표된 기준을 통해, 8.2항 가-라호에 기술된 대우를 특송 화물에 적용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8.1 |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for the expedited release of at least those goods entered through air cargo facilities to persons who apply for such treatment, while maintaining customs control. If a Member empolys criteria limiting who may apply, the Member may, in published creteria, require that the applicant shall, as conditions for qualify for the application of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to its expedited shipments: |
가 | 그러한 처리가 지정된 시설에서 수행되기 위한 회원국의 요건을 신청인이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기반시설 및 특송 화물의 처리에 관련된 세관 비용의 지급 제공 | (a) | provid adequate infrastructure and payment of customs expenses related to processing of expedited shipments in cases where the applicant fulfils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such processing to be performed at a dedicated facility; |
나 | 특송화물의 도착 이전에 반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 | (b) | sumit in advanc of the arrival of an expedited shipment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release; |
다 | 평가된 수수료가 제8.2항 가-사호에 기술된 대우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에 한정될 것 | (c) | be assessed fees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in providing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
라 | 내부 보안, 물류 및 픽업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의 추적 기술 사용을 통한 특송화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 유지 | (d) | maintain a high degree of control over expedited shipments through the use of internal security, logistics, and tracking technology from pick-up to delivery; |
마 | 픽업부터 배달까지의 특송화물 제공 | (e) | provide expedited shipment from pick-up to delivery; |
바 | 상품에 대해 세관 당국에 대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의무 부담 | (f) | assume liability for payment of all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to the customs authority for the goods; |
사 |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법 및 규정의 훌륭한 준수 기록 | (g) | have a good record of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아 | 제8.2항에 기술된 대우의 제공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회원국의 법, 규정 및 절차 요건의 효과적인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밖의 조건들의 준수 | (h) | comply with other conditions directly related to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Member's laws, regulations, and prcedural requirements, that specifically relate to provideing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
8.2 | 제8.1항 및 제8.3을 조건으로, 회원국들은: | 8.2 | Subject to paragraph 8.1 and 8.3, Members shall: |
가 | 제10.1조에 따라 특송 화물의 반출을 위한 서류 요건으로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화물에 대해 정보의 단일 제출에 근거한 반출을 규정한다. | (a) | minimize the documentation required for the release of expedited shipmen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0 and,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for release based on a single submission of information on certain shipments; |
나 | 반출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상황에서 특송화물이 도착 후 최대한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 (b) | provide for expedited shipments to be released under normal circumstances are rapidly as possible after arrival,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release has been sumitted; |
다 | 회원국이 신고서, 지원 서류, 관세 ? 조세의 지급을 포함한 추가적인 반입 절차를 요구하도록 허용되고, 또한 그러한 대우가 서류와 같은 낮은 가치의 상품에만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대우를 상품의 종류에 근거하여 제한하도록 허요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8.2항 가호 및 나호의 대우를 모든 중량과 가치의 화물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 (c) | endeavor to apply the treatment in subparagraph (a) and (b) to shipments of any weight or value recognizing that a Member is permitted to require additional entry procedures, including declarations and supproting documentation and payment of duties and taxes, and to limit such treatment based on the type of good, provided the treatment is not limited to low value goods such as documents; and |
라 | 특정한 기술된 상품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않는 미소 화물 가치 또는 관세부과대상 금액을 규정한다. GATT 1994 제3조에 합치하게 수입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와 같은, 내국세는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d) | provide, to the extent possible, for a de minimis shipment value or dutiable amout for which customs duties and taxes will not be collected, aside from certain proscribed goods. Interanal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es and excise taxes, applied to imports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 of the GATT 1994 are not subject to this provision. |
8.3 | 제8.1항 및 제8.2항의 어떤 것도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반입 거부하거나 위험관리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제8.1항 및 제8.2항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과 비자동 면허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8.3 | Nothing in paragraphs 8.1 and 8.2 shall affect the right of a Member to examine, detain, seize, confiscate or refuse entry of goods, or to carry out post-clearance audits, including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risk management systems. Further, nothing in paragraphs 8.1 and 8.2 shall prevent a Member from requiring, as a condition for releas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and the fulfilment of non-automatic licensing requir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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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패성 상품 | 9 | Perishable Goods |
9.1 | 부패성 상품의 회피 가능한 손실 또는 품질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각 회원국은; | 9.1 | With a view to preventing avoidable loss or deterioration of perishable goods, and provided that all regulatory requirements have been met, each Member shall provide for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
가 | 통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규정한다; 그리고 | (a) | under normal circumstance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and |
나 |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세관과 그 밖의 관련 당국의 영업시간 외에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규정한다. | (b) |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do so, outside the business hours of customs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
9.2 | 각 회원국은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검사 일정을 잡을 때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권을 제공한다 | 9.2 | Each Member shall give appropriate priority to perishable goods when scheduling any examinations that may be required. |
9.3 | 각 회원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의 적절한 저장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원국은 수입자에 의해 마련된 저장 시설이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받거나 지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부패성 상품의 이동은, 상품을 이동시키는 영업자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여,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 입법에 합치하는 경우, 수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규정한다. | 9.3 | Each Member shal either arrange or allow an importer to arrange for the proper storage of perishable goods pending their release. The Member may requires that any storage facilities arranged by the importer have been approved or designated by its relevant authorities. The movement of the goods to those storage facilities, including authorizations for the operato moving the goods, may be subject to the approval, where required, of the relevant authorities. The Member shall, where practicable and consistent with domestic legislation, upon the request of the importer, provide for any procedures necessary for release to take place at those storage facilities. |
9.4 |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심각한 지연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지연 사유에 관한 의사소통을 제공한다. | 9.4 | In cases of significant delay in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and upon written request, the importing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 communication on the release for the de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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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국은 국경 통제 및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책임지는 당국 및 기관이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한다. | 1 |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its authorities and agencies responsible for border controls and procedure dealing with the imp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of goods cooperte with one another and coordinate their activities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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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원국들은,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국경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경 교차지점에서의 절차를 조정할 목적으로 국경을 공유하는 그 밖의 회원국과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과 조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2 |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practicable, cooperate on mutally agreed terms with othe Members with whom it shares a common border with a view to coordinating procedures at border crossings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de. Suc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ay include: |
가 | 근무일과 근무시간의 정합 | (a) | alignment of working days and hours; |
나 | 절차와 형식의 경합 | (b) | alignment of procedures and formalities; |
다 | 공통 시설의 개발 및 공유 | (c) | development and sharing of common facilites; |
라 | 공동 통제 | (d) | joint controls; |
마 | 원스톱 국경 사후 통제의 수립 | (e) | establishment of one stop border post control.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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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위한 상품이 그 영역 내에서 반입 세관으로부터 상품이 반출 또는 통관될 그 영역내의 다른 세관으로 세관 통제 하에 이동하도록 허용한다. | Each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provided all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et, allow goods intended for import to be moved within its territory under customs control from a customs office of entry to another customs office in tis territory from where the goods would be released or cleared.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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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형식 및 서류요건 | 1 |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
1.1 | 수입, 수출 및 통과 형식의 회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 서류 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정책적 목적 및 상황 변화, 관련된 새로운 정보 및 사업 관행, 기법 및 기술의 이용가능성, 국제적인 모범 관행 및 이해당사자의 조언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은 그러한 형식 및 서류요건을 검토하며,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경우, 그러한 형식과 서류 요건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한다. | 1.1 | With a view to minimizing the incidence and complexity of import, export, and transit formalities and to decreasing and simplifying import, export, and transit documentastion requirement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plicy objectives and other factors such as changed circumstances, relevant new information, business practices, availability of techniques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inputs from interested parties, each Member shall review such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ensure, as appropriate, that such 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are: |
가 | 상품, 특히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위해 채택 및 /또는 적용된다; | (a) | adopted and/or applied with a view to a rapid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particularly perishable goods; |
나 | 무역업자와 영업자의 준수 시간 및 비용 감축을 위해 채택 및/또는 적용된다; | (b) | adopted and/or applied in a manner that aims at reducing the time and cost of compliance for traders and oeprators; |
다 |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적인 조치가 해당 정책 목적 또는 목적들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가장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선택된다. | (c) | the least trade restrictive measure chosen where two or more alternative measures are reasonably available for fulfilling the policy objective or objectives in question; and |
라 |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를 포함하여, 요구되지 아니한다. | (d) | not maintained, including parts thereof, if no longer required. |
1.2 |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 1.2 | The Committee shall develop procedures for the sharing by Member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as appropriate.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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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본의 수용 | 2 | Acceptance of Copies |
2.1 | 각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에 요구되는 지원 서류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2.1 | Each Member shall, where appropriate, endeavor to accept paper or eletronic copies of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for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
2.2 | 회원국 정부기관이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의 그 밖의 기관은, 적용 가능한 경우, 그 원본 서류 대신에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종이 또는 전자사본을 수용한다. | 2.2 | Where a government agency of a Member already holds the orginal of such a document, any other agency of that Member shall accept a paper or electronic copy, where applicable, from the agency holding the original in lieu of the origianl document. |
2.3 | 회원국은 수입 요건으로 수출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제출된 수출신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 | 2.3 | A member shall not require an original or copy of export declarations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Member as a requirement for importat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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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제표준의 사용 | 3 |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
3.1 |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의 근거로 관련 국제표준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 3.1 | Members are encouraged to us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or parts thereof as a basis for their import, export, or transit fromalities and procedur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
3.2 | 회원국들은, 자국의 자원 제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한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 및 주기적 검토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 3.2 | Members are encouraged to take part,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ources, in the preparation and periodic review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3.3 |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국제 표준의 이행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회원국 간에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제표준에 관한 그들의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루를 초청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회원국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특정 표준을 규명할 수 있다. | 3.3 | The Committee shall develop procedures for the sharing by Members of relevant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s appropriate. |
The Committee may also invit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discuss their work on international standards. As appropriate, the Committee may identify specific standards that are of particular value to Member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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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싱글윈도우 | 4 | Single Window |
4.1 | 회원국들은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을 단일 접수 지점을 통해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싱글윈도우를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한 서류 및/또는 자료의 조사 후에, 그 결과는 시의적절하게 싱글위도우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 4.1 | Members shall endeavor to establish or maintain a single window, enabling traders to submit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for impro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of goods through a single entry point to the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After the examination by the participating authroties or agencies of the documentation and/or data, the results shall be notified to the applications through the single window in a timely manner. |
4.2 | 서류 및/또는 자료가 싱글윈도우를 통해 이미 접수된 경우, 동일한 서류 및/또는 자료는 긴급한 상황 및 공표된 그 밖의 제한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 | 4.2 | In cases where documentation and/or data requirements have already been received through the single window, the same documentation and/or requirements shall not be requrested by participating authorities or agencies except in urgent circumstances and other limited exceptions which are made public. |
4.3 | 회원국들은 싱글윈도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 4.3 | Members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details of operation of the single window. |
4.4 | 회원국들은, 가능하고 실제적인 한도에서, 싱글위도우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 | 4.4 | Members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and practicable, use information technology to support the single window.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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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적적 검사 | 5 | Preshipment Inspection |
5.1 | 회원국들은 품목분류나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 5.1 | Members shall not require the use of preshipment inspections in relation to tariff classfication and customs valuation. |
5.2 | 제5.1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종류의 선적 전 검사를 사용할 회원국들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회원국들은 그들의 사용에 대해 새로운 요건을 도입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5.2 | Without prejucide to the rights of Members to use other types of preshipment inspection not covered by paragraph 5.1, Members are encourage not to introduce or apply new requirements regarding their use.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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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관세사의 사용 | 6 | Use of Customs Brokers |
6.1 | 현재 관세사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회원국들의 중요한 정책적 우려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회원국들은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을 도입하지 아니한다. | 6.1 | Without prejudice to the important policy concerns of some Members that currently maintain a special role for customs broke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not introduce the mandatory use of customs brokers. |
6.2 | 각 회원국은 관세사의 사용에 관한 조치들을 통보하고 공표한다. 이에 관한 모든 그 이후의 수정은 신속하게 위원회에 통보되고 공표된다. | 6.2 |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and publish its measures on the use of customs brokers. Any subsquent modifications thereof shall be notified and published promptly. |
6.3 | 관세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 6.3 | With regard to the licensing of customs brokers, Members shall apply rules that are transparent and objective.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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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 7 | Common Border Procedures and Uniform Documentation Requirements |
7.1 | 각 회원국은, 제7.2항을 조건으로, 자신의 영역에 걸쳐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한 공통의 세관 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을 적용한다. | 7.1 | Each Member shall, subject to paragraph 7.2, apply common customs procedures and uniform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throughout its territory. |
7.2 |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다음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7.2 |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Member from: |
가 | 상품의 성질 및 종류, 또는 그 운송수단에 근거하여 절차 및 서류요건을 달리하는 것 | (a) |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rments based on the nature and type of goods, or their means of transport; |
나 | 위험 관리에 근거하여 상품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 하는 것 | (b) |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goods based on risk management; |
다 | 수입 관세 또는 조세의 전체 또는 부분의 면제를 제공하기 위해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 (c) |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to provide total or partial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or taxes; |
라 | 전자적인 파일링 또는 처리; 또는 | (d) | applying electronic filing or processing; or |
마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 (e) | differentiating its procedur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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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거부된 물품 | 8 | Rejected Goods |
8.1 | 수입을 위해 제시된 상품이 기술된 위생 또는 식품위생 규정 또는 기술 규정을 충족시키기 못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 회원국은 그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또 이와 합치하게, 수입자가 거부된 상품을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지정된 다른 사람에게 재발송 또는 반환하도록 허용한다. | 8.1 | Where goods presented for import ar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Member on account of their failure to meet prescribed sanitary or phytosanitary regulations or technical regulations, the Member shall, subject to and consistent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llow the importer to re-consign or to return the rejected goods to the exporter or another person designated by the exporter. |
8.2 | 제8.1항에 따른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수입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그러한 비준수 상품을 다루기 위해 다른 종류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8.2 | When such an option under paragraph 8.1 is given and the importer fails to exercise i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competent authority may take a different course of action to deal with such non-compliant good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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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상품의 일시 반입/역내 및 역외 가공 | 9 |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and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
9.1 | 상품의 일시 반입 | 9.1 |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이 특정한 목적으로 관세영역에 반입되고, 상품의 사용에 따라 통상적인 가치 감소 및 손실을 제외한 변화가 없는 채로 특정 기간 내에 재수출 될 예정인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 Each Member shall allow, as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goods to be brought into its customs territory conditionally relieved, totally or partially, from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if such goods are brought into its customs territory for a specific purpose, are intended for re-exportation within a specific period, and have not undergone any change except nomal depreciation and wastage due to the use made of them. | ||
9.2 | 역내 및 역외 가공 | 9.2 |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
가 |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의 역내 및 역외 가공을 허용한다. 역외가공이 허용된 상품은 그 회원국의 시행중인 법 및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재수출될 수 있다. | (a) | Each Member shall allow, as provided for in its laws and regulations, inward and outward processing of goods. Goods allowed for outward porcessing may be re-imported with total or partial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and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Member's laws and regulations. |
나 | 이 조항의 목적상 "역내 가공"은 특정 상품이 제조, 가공 또는 수리 및 그 이후의 수출이 예정된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또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관세 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 (b) |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erm "inward processing" means the customs procedure under which certain goods can be brought into a Member's customs territory conditionally relieved, totally or partially, from payment of import duties and taxes, or eligible for duty drawback, on the basis that such goods are intended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or repair and subsequent exportation. |
다 | 이 조의 목적상 "역외가공"은 관세 영역에서 자유로이 유통되는 상품이 외국에서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된 뒤 재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 (c) |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outward processing" means the customs procedure under which goods which are in free circulation in a Member's customs territory may be temporarily exported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or repair abroad and then re-imported.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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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국에 의해 부과되는 통과 교통 관련 모든 규정 또는 형식은; | 1 | Any regulations or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traffic in transit imposed by a Member shall not be: |
가 |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변경된 상황 또는 목적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 제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지되지 않는다. | (a) | maintained if the circumstances or objectives giving rise to their adoption no longer exist or if the changed circumstances or objectives can be addressed in a reasonably available less trade-restrictive manner; |
나 | 통과 교통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b) |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d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ffic in transit.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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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통과 교통은 운송 요금 또는 통과에 수반되는 행정적 비용 또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징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2 | traffic in transit shall not be conditoned upon collection of any fees or charges imposed in respect of transit, except the charges for transportation or those commensurate with administrative expenses entailed by transit or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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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국들은 통과 교통에 관한 자발적 제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추구하거나 취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는 기존의 그리고 미래의 국내 규정, WTO 규칙과 합치하는 운송을 규율하는 것과 관련된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3 | Members shall not seek, take, or maintain any voluntary restraints or any other similar measures on traffic in transit.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and future national regulations,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related to regulating transport, consistent with WTO rule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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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각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의 영역을 통해 통과할 상품에 대해 그러한 상품이 그러한 다른 회원국의 영역을 거치지 않고 출발지로부터 목적지로 운송될 경우 그러한 상품에게 부여될 애초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4 | Each Member shall accord to products which will be in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othe Memb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would be accorded to such products if they were being transported from their place of origin to their destination without going through the territory of such other Member.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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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원국들은, 실행 가능한 경우, 통과교통 위한 물리적인 별도의 기반시설(통로, 정박지 및 그 밖의 유사한 것 등)을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권장된다. | 5 | Members are encouraged to make available, where practicable, physically separate infrastructure(such as lanes, berths and similar) for traffic in transit.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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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통과 교통 관련 형식, 서류 요건 및 세관 통제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6 | Formalities,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customs controls in connection with traffic in transit shall not be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to: |
가 | 화물의 확인; 그리고 | (a) | (a) identify the goods; and |
나 | 통과 요건의 충족 보장 | (b) | (b) ensure fulfilment of transit requirement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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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품이 일단 통과 절차 중에 있고 회원국 영역 내 출발지로부터 진행을 승인한 경우, 그 상품은 회원국 영역 내 도착지에서 통과를 종료할 때까지 세관 부과금 또는 불필요한 지연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7 | Once goods have been put under a transit procedure and have been authorized to proceed from the point of origination in a Member's territory, they will not be subject to any customs charges nor unnecessary delays or restrictions until they conclude their transit at the point of destination within the Member's territory.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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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회원국들은 통과중인 상품에 대해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상 의미의 기술 규제 및 적합 판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 Members shall not apply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tn procedures within the meaning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o goods in transit.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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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회원국들은 상품의 도착 이전에 통과 서류 및 자료의 사전 파일링 및 처리를 허용하고 규정한다. | 9 | Members shall allow and provide for advance filing and processing of transit documentation and data prior to the arrival of good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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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통과 교통이 일단 회원국 영역을 벗어나는 세관에 도착한 경우, 통과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세관은 신속하게 통과 운영을 종료한다. | 10 | Once traffic in transit has reached the customs office where it exists the territory of a Member, that office shall promptly terminate the transit operation if transit requirements have been met.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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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회원국이 통과 교통에 대해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화폐 또는 비화폐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보증은 그러한 통과 교통으로부터 야기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된다 | 11 | Where a Member requires a guarantee in the form of a surety, deposit or other appropriate monetary or non-monetary instrument for traffic in transit, such guarantee shall be limited to ensuring that requirements arising from such traffic in transit are fulfilled.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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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그 회원국이 일단 통과 요건이 만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보증은 지체 없이 해제된다. | 12 | Once the Member has determined that its transit requirements have been satisfied, the guarantee shall be discharged without dealy.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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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각 회원국은, 그 법 및 규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영업자에 대한 다중 거래를 포함하는 종합 보증 또는 그 이후의 화물에 대한 해제 없는 보증의 갱신을 허용한다. | 13 | Each Member shall,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allow comprehensive guarantees which include multiple transactions for same operators or renewal of guarantees without discharge for subsequent consigment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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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각 회원국은 단일 거래 그리고, 가능한 경우, 다중 거래 보증을 포함하는 보증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련 정보를 공표한다. | 14 | Each Member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relevant information it uses to set the guarantee, including single transaction and, where applicable, multiple transaction guarantee.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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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각 회원국은 고위험을 나타내는 상황 또는 관세법 및 규정의 준수가 보증의 사용을 통해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만 통과 교통을 위한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규칙은 제1조에 따라 공표된다. | 15 | Each Member may require the use of customs convoys or customs escorts for traffic in transit only in circumstances presenting high risks or when compliance with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cannot be ensured through the use of guarantees. General rules applicable to customs convoys or customs escorts shall b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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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각 회원국은 통과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 및 조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양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6 | Members shall endeavor to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one another with a view to enhancing freedom of transit. Suc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an understanding on: |
가 | 부과금; | (a) | (a) charges; |
나 | 형식 및 법적 요건; 그리고 | (b) | (b) formalities and legal requirements; and |
다 | 통과 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 (c) | © the practical operation of transit regime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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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각 회원국은 통과 운영의 훌륭한 작동과 관련된 다른 회원국에 의한 모든 질의 및 제안을 다룰 조정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한다. | 17 |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appoint a national transit coordinator to which all enquiries and proposals by other Members relating to the good functioning of transit operations can be addressed.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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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준수 및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 | 1 | Measures Promoting Compliance and Cooperation |
1.1 | 회원국들은 무역업자들이 그들의 준수 의무를 알도록 보장하는 것, 수입자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벌금 없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자발적 준수를 장려하는 것, 그리고 비준수 무역업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개시하기 위한 준수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 1.1 | Members agree on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traders are aware of their compliance oligations, encouraging voluntary compliance to allow importers to self-correct without penalty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and applying compliance measures to intiate stronger measures for non-compliant traders. |
1.2 |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해서 등, 세관 준수를 다루는 데 있어 모범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회원국들은 준수 조치들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능력 배양에 대한 기술 지도 또는 원조에 있어 협력하도록 권장된다 | 1.2 | Members are encouraged to share information on best practices I managing customs compliance, included through the Committee. Members are encouraged to cooperate in technical guidance or assistance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for the purpose of adminstering compliance measures and enhancing their effectiveness.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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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보의 교환 | 2 | Exchange of Information |
2.1 | 신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진위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확인된 사례에 있어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6항 나호 및 /또는 다호에 명시된 정보를 교환한다. | 2.1 | Upon request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Members shall exchange the information set out in subparagraphs 6.1(b) and/or ©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an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in identified cases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doubt the truth or accuracy of the declaration. |
2.2 | 각 회원국은 이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 2.2 |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details of its contact point for the exchange of this informat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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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검증 | 3 | Verification |
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적절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 가능한 관련 서류를 검사한 이후에만 정보를 요청한다. | A Member shall make a request for information only after it has conducted appropriate verification procedures of an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and after it has inspected the available relevant documentat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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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요청 | 4 | Request |
4.1 | 요청 회원국은, 피요청 회원국에게 상호 합의된 WTO 언어 또는 그 밖의 언어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 요청서를 제공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4.1 | The requesting Member shall provide the requested Member with a written request, through paper or electronic means in a mutually agreed official language of the WTO or other mutually agreed language, including: |
가 |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수입 신고에 상응하는 수출신고의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제가 된 사항 | (a) | (a) the matter at issu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and available, the number identifying the export declaration corresponding to the import declaration in question; |
나 | 알려진 경우, 요청과 관련된 인의 이름 및 세부 연락처와 함께, 요청 회원국이 구하는 정보 또는 서류의 목적 | (b) | (b) the purpose for which the requesting Member is seeking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along with the names and cotact details of the persons to whom the request relates, if known; |
다 | 피요청 회원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 검증의 확인 제공 | (c) | © Where required by the requested Member, confirmation of the verification where appropriate; |
라 | 요청된 특정 정보 또는 서류; | (d) | (d) the specific information or documents requested; |
마 | 요청하는 기관의 신원 | (e) | (e) the identity of the originating office making the request; |
바 | 비밀 정보 및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의 규정에 대한 언급 | (f) | (f) reference to provision of the requesting Member'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that govern the colletion, protection, use, disclosure, retention, and disposal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personal data. |
4.2 | 요청 회원국이 제4.1항 각호 중 어떤 것이라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경우, 이를 요청에 명시한다. | 4.2 | If the requesting Member is not in a position ot comply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4.1, it shall specify this in the request.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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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호 및 비밀유지 | 5 | Protection and Confidnetiality |
5.1 | 요청 회원국은 제5.2항을 조건으로; | 5.1 | The requesting Member shall, subject to paragraph 5.2: |
가 | 피요청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 또는 서류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제6.1항 나호 및 제6.2항 다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또는 법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비밀 유지를 부여한다. | (a) | (a) hold all information or documents provided by the requested Member strictly in confidence and grant at least the same level of such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as that provided under the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of the requestd Member as described by it under subparagraphs 6.1(b) or (c); |
나 | 문제가 된 사항을 다루는 세관 당국에만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고하며, 피요청 회원국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성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 또는 서류를 사용한다. | (b) | (b) provide information or documents only to the customs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matter at issue and use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solely for the purpose stated in the request unless the requested Member agrees otherwise in writing; |
다 |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정보 또는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c) | © not discolse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permission of the requested Member; |
라 |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또는 서류를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의심을 경감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d) | (d) not use any unverified information or documents from the requested Member as the deciding factor towards alleviating the doubt in any given circumstance; |
마 | 비밀 정보 또는 서류 및 개인 자료의 보유 및 폐기에 관하여 피요청 회원국이 제시한 모든 구체 사안별 조건을 존중한다.; 그리고 | (e) | (e) respect any case-specific conditions set out by the requested Member regarding retention and disposal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documents and personal data; and |
바 |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정보 또는 서류의 결과로 그 사항에 대해 취해진 모든 결정 및 행동을 피요청 국가에 통보한다. | (f) | (f) upon request, inform the requested Member of any decisions and actions taken on the matter as a result of the information or documents provided. |
5.2 | 요청 회원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 하에서 제5.1항 각호 중 하나라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요청 회원국은 이를 요청에 명시한다. | 5.2 | A requesting Member may be unable under its domestic law and lega system to comply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5.1. if so, the requesting Member shall specify this in the request. |
5.3 | 피요청 회원국은 제4항에 따라 받은 모든 요청 및 검증 정보를, 피요청 회원국이 자국의 유사한 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보호 및 비밀유지 수준으로 다루어야 한다. | 5.3 | The requested Member shall treat any request and verification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4 with at least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accorded by the requested Member to its own similar informat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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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보의 제공 | 6 | Provision of Information |
6.1 | 이 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피요청 회원국은 신속하게; | 6.1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Member shall promptly: |
가 | 종이 혹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면으로 응답한다.; | (a) | respond in writing, through parper or electronic means; |
나 | 수입 또는 수출 신고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 또는 신고를, 이용 가능한 한도에서,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의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 (b) | provide the specific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or the declaration, to the extent it is available, along with a decription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required of the requesting Member; |
다 | 요청되는 경우, 이용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다음의 서류 또는 서류들에 명시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요청 회원구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유지 수준의 기술과 함께, 종이든 전자적이든, 제출된 형태의, 상업 송장, 포장목록, 원산지 증명 및 선하증권; | (c) | If requested, provide the specific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following documents, or the documents, submitted in support of the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to the extent it is available: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ertificate of origin and bill of lading, in the form in which these were filed, whether paper or electronic,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confidentiality required of the requesting Member; |
라 | 제공된 서류가 진짜 사본임을 확인한다. | (d) | confirm that the documents provided are true copies; |
마 | 가능한 한도에서,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에 달리 응답한다. | (e) | provide the information or otherwise respond to the request, to the extent possibl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
6.2 | 피요청 회원국은, 그 국내법 및 법제도에 따라, 특정한 정보가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한 서면 허가 없이 범죄 조사, 사법 소송, 또는 비세관 절차에 증거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정보 제공에 앞서 요구할 수 있다. 요청 회원국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입장인 경우 이를 피요청 회원국에게 특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6.2 | The requested Member may require, under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an assurance prior to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at the specific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as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judicial proceedings, or in non-customs proceedings without the specific written persmission of the requested Member. If the requesting Member is not in a position to comply with this requirement, it should specify this to the requested Member.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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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요청의 연기 또는 거절 | 7 | Postponement of Refusal of a Request |
7.1 |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 정보 제공 요청의 부분 도는 전부를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 7.1 | A requested Member may postpone or refuse part or all of a request to provide information, and shall inform the requesting Member of the reasons for doing so, where: |
가 |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반영된 공익에 반하는 경우 | (a) | (a) it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s reflected in the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of the requested Member; |
나 |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가 정보의 반출을 금지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특정 문헌의 사본을 정보 요청국에 제공한다. | (b) | (b)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prevents the release of the information. In such a case it shall provide the requesting Member with a copy of the relevant, specific reference; |
다 | 정보의 제공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진행 중인 행정적 혹은 사법적 조사, 기소 또는 소송를 달리 방해하는 겨우 | (c) | ©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otherwise interfere with an on-going administrative or judicial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proceeding; |
라 | 비밀 정보 또는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법제도에 의해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동의가 요구되고, 그러한 동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 (d) | (d) the consent of the importer or exporter is required by its domestic law and legal system that govern the collection, protection, use, disclosure, retention, and disposal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ersonal data and that consent is not given; or |
마 | 서류 보관을 위한 피요청 회원국의 법적 요건이 만기된 후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 (e) | (e) the request for information is recevi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egal requirement of the requested Member for the retention of documents. |
7.2 | 제4.2항, 제5.2항 또는 6.2항의 상황에서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 7.2 | In the circumstances of paragraphs 4.2, 5.2, or 6.2, execution of such a request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Member.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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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호주의 | 8 | Reciprocity |
요청 회원국이 자국의 요청과 유사한 요청을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겨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거나, 또는 이 조를 아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요청에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 If the requesting Member is of the opinion that it would be unable to comply with a similar request if it was made by the requested Member, or if it has not yet implemented this Article, it shall state that fact in its request. Execution of such a request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Member.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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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행정부담 | 9 | Administrative Burden |
9.1 | 요청 회원국은 정보 요청에 응하는데 있어 피요청 회원국의 행정에 대한 관련 자원 및 비용 영향을 고려한다. 요청 회원국은 그 요청 추구에 따른 재정적 이익과 피요청 회원국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노력 사이의 비례성을 고려한다. | 9.1 | The requesting Member shall take into account the associated resource and cost implications for the requested Member in responding to requests for information. The requesting Member shall consider the proportionality between its fiscal interest in pursuing its request and the efforts to be made by the requested Member in providing the information. |
9.2 | 피요청 회원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으로부터 처리하기 힘든 수의 정보 요청 또는 처리하기 힘든 범위의 정보를 요청받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한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피요청 회원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에게 그 자원 제약 내의 실질적 제한에 동의하도록 우선순위를 매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된 접근의 부재시, 그러한 요청의 집해은 자국의 우선순위결과에 근거한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 9.2 | If a requested Member receives as unmanageable number of requests for information or a request for information of unmanageable scope from one or more requesting Member(s) and is unable to meet such requests within a reasnable time, it may request one or more of the requesting Member(s) to priortize with a view to agreeing on a practicable limit within its resource constraints. In the absence of a mutually-agreed approach, the execution of such requests shall be at the discretion of the requested Member based on the results of its own priortizatio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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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한 | 10 | Limitations |
피요청 회원국들은 다음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 A requested Member shall not be required to: | ||
가 | 피요청 회원국들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 또는 절차 양식의 수정 | (a) | modify the format of its import or export declarations or precedures; |
나 | 제6항 다호에 명시된 수입 또는 수출 신고와 함께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류 요구 | (b) | call for documents other than those submitted with the import or export declaration as specified in subparagraph 6.1©; |
다 | 정보 획득을 위한 질의 개시 | (c) | initiate enquries to obtain the information; |
라 | 그러한 정보의 보유 기간 수정 | (d) | modify the period of retention of such information; |
마 | 전자적 양식이 이미 도입된 경우 종이 서류의 도입 | (e) | introduce paper documentation where electronic forma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
바 | 정보의 번역 | (f) | translat the information; |
사 | 정보의 정확성 검증 | (g) | verify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or |
아 |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제공 | (h) | porovide information that would prejudice the legitimate commercial interests of particular enterprises, public or private.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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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승인 사용 또는 공개 | 11 |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
11.1 | 이 조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조건 위반의 경우, 정보를 받은 요청 회원국은 그러한 비승인 사용 또는 공개의 세부사항을 정보를 제공한 피요청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그리고; | 11.1 | In the event of any breach of the conditions of use or disclosure of information exchanged under this Article, the requesting Member that received the information shall promptly communicate the details of such unauthorized use or disclosure to the requested Member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and: |
가 | 그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a) | (a) take necessary measures to remedy the breach; |
나 | 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 (b) | (b)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y future breach; and |
다 | 피요청 회원국에게 상기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통보한다. | (c) | © notify the requested Member of the measures taken under subparagraphs (a) and (b). |
11.2 | 피요청 회원국은 제11.1항에 명시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이 조에 따라 요청 회원국에 대한 의무를 중지할 수 있다. | 11.2 | the requested Member may suspend its obligations to the requesting Member under this Article until the measures set out in paragraph 11.1 have been taken. |
조항 | 협정문(국문) | Related Article | 협정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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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양자 및 지역 협정 | 12 |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
12.1 | 이 조의 어떤 것도 회원국이 자동적인 방식이나 화물 도착 이전 방식과 같이 안전하고 신속한 방식을 포함하여 세관 정보 및 자료를 공유 또는 교환하기 위해 양자, 복수국간, 또는 지역 협정을 도입 또는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12.1 |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Member from entering into or maintaining a bilateral, plurilateral, or regional agreement for sharing or exchange of customs information and data, including on a secure and rapid basis such as on an automatic basis or in advance of the arrival of the consignment. |
12.2 | 이 조의 어떤 것도 그러한 양자, 복수국나, 또는 지역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러한 협정에 따른 세관 정보 및 자료 교환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12.2 | Nothing in the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altering or affecting a Member'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such bilateral, plurilateral, or regional agreements, or as governing the exchange of customs information and data under such other agre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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