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로고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법외환 신고안내

개요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범죄행위로 여러분의 신고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화, 수표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 해외 유령회사와 허위 수입거래를 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
  •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서 회수하여 도피하는 행위
  •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 밀수 등 범죄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 밀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국번없이 125 또는 해외에서는82-2-3438-5199
  • 편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외환조사과
  • FAX : (042) 481-7949
  • 인터넷 : 고객의소리 > 신고센터 > 밀수신고센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에 의해 불법외환거래 등을 검거한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