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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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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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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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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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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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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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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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
자동차 과세 구분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 3개월 이상 사용
- 불인정 자동차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음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일반통관 대상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및 서류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기간확인서류(택1)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FAQ
- Q1.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 또는 말소가 된 경우는?
-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 > 등록일로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Q2.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잔류하는 경우는?
-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 Q3.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 리스(Lease)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기간으로 계산
- Q4.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 Q5.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는?
-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외에 리스계약서, 보험증명서 원본 필요
자동차 과세 기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 중고자동차일 경우
-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
- 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기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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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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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하기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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