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세관명 | 부 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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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항만수출입물류과 | 032-452-3231 |
공항수출입물류과 | 032-722-4131 | |
부산세관 | 수출입물류과 | 051-620-6721 |
신항통관감시과 | 051-620-6234 | |
광양세관 | 통관지원과 | 061-797-8423 |
울산세관 | 통관지원과 | 052-278-2244 |
반송신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 후
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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