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도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규정 :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관세법시행령」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청
- 신청기간 :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을 때(원칙)
- (예외) · 여행자 휴대품 : 입출국한 날부터 15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 일반 수출입 화물 : 물품 반출일부터 15일
- 신청방법
- · 필요서류
①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② 물품사진 등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또는 수리비용 영수증
④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제출세관 : 특송화물 – 물품 내 안내문에 표시된 세관 검사부서
국제우편물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총괄과,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일반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 – 검사를 수행한 세관 검사부서(통관검사과 또는 여행자통관검사과)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
- 지급
- 심사
- ·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물품금액, 손상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청구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사유?신청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통보
- · 보상금 지급 청구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지급
- · 보상금 지급 청구시 제출한 계좌로 현금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정신청 또는 오지급에 따른 환수
-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고,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과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