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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13.11.13 최종 개정)

정보공개의 목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 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 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된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 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담당관 정보를 구분, 직위부서, 연락처 내용으로 제공
구분 직위부서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운영 지원과장 (042) 481 - 7620
정보공개 담당관 운영 지원과 업무 담당관 (042) 481 - 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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