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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서류 보관

신고·제출서류는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관서류와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관서류와 보관기간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관서류 보관기간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신고 수리일로 부터 5년
  • 수출신고필증
  • 반송신고필증
  •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출거래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신고 수리일로 부터 3년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신고 수리일로 부터 2년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하여 세액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5 )

제출서류
  1.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2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3. 3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4. 4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게약서
  5. 5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6. 6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7. 7 해외 특수관게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8. 8 해외 대금 지급 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9.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0. 10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신고서류 보관 및 요구자료 제출 미이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보관 및 요구자료 제출 미이행시 처벌에 대한 벌칙과 위반내용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벌 칙 위반 내용
형사처벌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관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서류 미보관(과태료 부과 제외)
과태료 100만원 이하 관세법 제12조 위반 신고필증 미보관
1억원 이하 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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