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구분쟁해결패널도하개발아젠다 : 무역협상위원회 및 협상기구
구성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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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협정의 법적 정당성, 무역원활화 필요성 및 개도국 지원 원칙 |
제1절 | 협정의 핵심조항으로 회원국의 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GATT 제6조(수출입 수수료·절차) GATT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시행)의 내용을 구체화 |
제2절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차별적 대우 및 분쟁 해결절차 규정 |
제3절 |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과 협정발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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