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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방법

  • 밀수신고는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밀수신고 10, 관세상담 20, 부정부패신고 30), 국외에선 82-2-3438-5199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및 전국세관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 신고>신고하기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관세청 APP(안드로이드, ISO)>전체메뉴>밀수신고>신고서 작성
    • 방문, 팩스, 우편 신고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마약/밀수/관세탈루/불법외환 신고안내

본부세관, FAX 신고(주간, 야간), 서면신고 등의 정보 제공

본부세관 FAX신고 서면신고
주간 야간
인천본부 032-722-3911 032-722-3911 (22346)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인천세관 조사정보과
서울본부 02-2015-7861 02-2015-7861 (0605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언주로 721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부산본부 051-620-1217 051-620-1217 (48940) 부산 중구 중앙대로 26(중앙로 6가 12)
부산세관 조사정보과
대구본부 053-230-5641 053-230-5641 (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세관 조사과
광주본부 062-975-3107 062-975-3107 (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 광주세관 조사과
평택직할 031-8054-7178 031-8054-7178 (1796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평택직할세관 조사과

주간 : 평일 09:00 ~ 18:00, 야간 : 평일 주간 이외 시간 및 토·공휴일

신고 유의사항

  • 제보된 내용으로 ①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②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③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며, ④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즉시 접수하여 조사 착수합니다.
  • 다만, 피제보자 인적사항 및 혐의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신고, 사이버상 다수에게 공개되어 게재된 단순 판매사실에 대한 신고 및 추측성 신고 등의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 하지 않고 향후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됩니다.
  • 또한, 무고, 모함성 거짓 신고 등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전 사실여부 확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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