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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매년 전국 지자체(266개 시군구, 세종, 제주)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 '(가칭)적극행정지도'로 작성·공개하여 기관간의 발전적인 경쟁유도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적극행정 보상 인사상,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특별승진 포상휴가
      특별승급 성과평가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근속승진 기간 등 단축 희망부서 전보 등 기타 인사상 우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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