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제공하는
①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② 제공방법 및 절차 ③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1991년 7월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창안하여 시행한 제도로서 행정개혁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고객들의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써 약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은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수요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비법적인 수단(non-legal means)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공공서비스 자체가 일반국민과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계약은 암묵적인 것으로 실행을 담보할 강제조항도 없고 실적을 평가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납세자들은 그 계약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처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이러한 암묵적인 계약을 명시적인 계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일반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수준을 규정하여 불이행시 일반국민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서비스헌장은 예전의 암묵적 계약하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명시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한 것으로써 암묵적인 관계가 명시적 계약으로, 도덕적 의무가 강력한 법률적 의무로 변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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