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20. 5.26. 관세청 훈령 제2004호)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신고·특허·승인·지정 등의 취소, 영업정지, 반입정지, 통관보류, 반입명령, 통고처분,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조사, 심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분석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관세청 또는 그 소속 기관과 물품, 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에 관세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 및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분석, 교육훈련 또는 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관세행정 관련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공무원 및 그 사무를 위임, 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훈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