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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전

연혁1970년 이전

  1. 초기 관세행정 시대

    1. 초기 관세행정 시대 조직연혁

      1878년 09월 28일
      두모진해관 개관
      1878년12월 26일
      두모진해관 폐관
      1883년05월
      독일인 Mollendorff, 총세무사에 임명되어 우리나라의 세관 창설과 운영 담당
      1883년06월 16일
      인천해관 창설
      1883년10월 31일
      원산해관 창설
      1883년11월 03일
      한일통상장정 및 해관세칙(관세율표) 발효 / 부산세관 창설
      1887년10월 01일
      인천해관 관할 목포해관지서와 진남포해관지서 설치
      1899년05월 01일
      군산해관지서 설치
      1899년06월 01일
      원산해관 관할 성진해관지서 설치
      1906년02월 01일
      인천해관 진남포해관지서 진남포해관으로 승격
      1907년04월 12일
      해관이라는 명칭을 세관으로 개칭
      1908년04월 01일
      부산세관관할 마산세관지서 신설
  2. 재무부 세관국 시대

    1. 재무부 세관국 시대 조직연혁

      1948년11월 04일
      재무부에 세관국 설치. 세관국을 4개과로 구성(관세과, 감정과, 감시과, 조사과)
      1949년02월 19일
      세관관서설치법 제정 공포 - 8세관, 1출장소, 18감시서
      1949년06월 27일
      세관 관서 직제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47호)
      1952년08월 13일
      신세관관서직제 제정 공포 세관관서사무분장규정 및 세관분관 사무분장규정 제정 공포 - 4세관(서울,부산,인천,여수), 4분관, 3출장소, 16감시서 신설
      1957년05월 31일
      4개세관(마산, 군산, 목포, 제주) 신설
      1963년12월 16일
      재무부 세관국 기획과를 폐지, 지도과와 감정과를 둠
      1967년04월 10일
      김포세관 승격
      1970년05월 13일
      국무회의, 관세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결
    2. 재무부 세관국 시대 관세행정 연혁

      1949년10월
      밀수선 삼양호 발견하여 화주인 중국인을 체포
      1949년11월 23일
      관세법과 부속세율표 제정
      1950년10월
      국무회의 원조물자 과세조치 가결
      1950년12월 01일
      관세임시증징법 제정
      1951년04월 01일
      시가역산제 실시
      1951년07월 05일
      재무부, 밀수적발에 현상제 실시 발표
      1951년12월 06일
      제1차 관세법 개정
      1952년05월 06일
      세관국, 밀수검거에 상여금제 실시
      1953년09월 01일
      미군물자 및 밀수사치품, 전국적으로 조사개시
      1954년01월
      이승만대통령 밀수근절에 대한 특별지시
      1954년04월
      세관.군.경 합동단속반 밀수시중단속 실시
      1955년07월 21일
      미국상인 '조세뻐지'의 관세법 위반 및 贈賂혐의로 구속기소사건 발생
      1956년11월
      마카리오張 시계밀수사건 발생
      1957년01월 01일
      관세임시증징법 폐지
      1958년01월 06일
      재무부, 수입품과세표준가격 공포
      1959년01월 01일
      한.越 관세협정 조인
      1959년9월 30일
      세관당국, 거제도해상서 일본에 운송중인 금괴밀수선 나포
      1959년11월 04일
      11월 4일 체신부 및 세관당국, 밀수방지위해 국제소포 등을 수취인입회 아래 검사키로 결정
      1960년11월 05일
      정부밀수방지요강 발표
      1961년06월 01일
      세관·군·경 합동으로 부산·마산·여수지역의 해상특공대밀수 단속.
      1961년07월 15일
      통관간소화요령 전국세관 시달
      1961년07월 29일
      제8차 관세법 개정 관세임시조치법 제정 공포제1차 임시특별관세법 제정 공포
      1961년12월 19일
      관세법 및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의한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임시 조치법 제정 시행
      1962년02월 25일
      부산 영도에서 밀수품 공개소각
      1963년09월 24일
      정부, 상공부장관이 수입추천한 것으로서 10월 25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시멘트에 대해 관세면제조치
      1963년06월 12일
      제2차 임시특별관세법 제정, 공포
      1965년06월 06일
      월광카바레 사건발생
      1965년06월 18일
      박대통령 밀수사범합동수사반 편성 지시
      1965년08월 02일
      밀수선 영덕호 격침
      1965년11월 22일
      부산에서 1,000만달러 밀수사건 적발
      1966년03월 17일
      밀수합동수사반, 서울.인천에서 미국으로 밀수출하려던 골동품 514점 (시가 5천만원) 적발
      1966년09월 15일
      한비사건(사카린 밀수사건) 발생
      1967년03월 03일
      SOFA협정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별법 제정
      1967년09월 17일
      서울밀수합동수사반, 한미행정협정체결후 처음으로 미군범죄에 구속권 발동
      1967년12월 30일
      나이롱빽 사건발생
      1968년06월 17일
      김포공항세관 밀수탐지기 첫시동, 중국여인 2명 금괴(4Kg)밀수 검거
      1968년10월
      관세협력이사회 가입
      1968년12월 02일
      밀수합동수사반, 당시 최대규모의 국제금괴밀수단 적발(금괴 34Kg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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