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격적 대우 유형
ㅇ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등
업무 불이익 유형
ㅇ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휴가기간·심야 등)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사적이익 요구 유형
ㅇ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는 유형
- 간식 강요, 상관의 개인 부탁 강요, 금품 향응수수, 운전요구 등
부당한 인사 유형
ㅇ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특정인 채용 유도, 퇴직 강요, 성과평가 서열 변경 등
차별, 강요 등 기타 유형
법령 등 위반 유형
- 인허가, 계약 등의 조건 또는 법령 또는 내부규정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행위
기관 이기주의 유형
- 부담전가, 불공정 계약, 특정사업자 지원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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