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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 절차 안내 드립니다.
국제우편물 수입개관
우체국 : 우편물 도착
통상(서신, 엽서 등)
현장면세($150이하) →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우편물검사 → 현장면세여부
Yes 일 경우 : 현장면세($150이하) →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No 일 경우 : 심사대상물품
국제우편물통관 → 현장과세($1,000이하)
우체국 세액통지(세관)
납부고지서 발급 및 수납(우체국)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국제우편물통관 → 통관안내서 작성 및 발송
간이통관($1,000이하)
우체국 세액통지(세관)
납부고지서 발급 및 수납(우체국)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수입신고($1,000초과)
수입신고 수리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우편물의 통관절차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통관제도 (카드뉴스)
우편물의 수입신고방법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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