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서 제출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별 서류 제출 - 신고서, 등록원부(등록증), 침해관련자료 등
- 신고서 심사 및 전산입력 : 신고사항의 적정성? 병행수입 허용여부 등 판단 후 지식 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
- 처리결과 통보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발송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흐름도
- 수출입신고 : 침해우려물품 발견
-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 통보 :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통보
7일 이내(부패우려물품 등은 5일 이내)
- 통관보류 요청 : (권리자) 통관보류요청서 제출 / 담보제공(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중소기업은 100분의 40)
- 통관보류 :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통보
(보류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제소,조사신청한 경우)
- 보류기간 연장 :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서면통지
- 통관허용 요청 : (수출입신고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 제출 / 담보제공(과세가격의100분의120, 중소기업은 100분의 40)
- 통관허용여부 심의 : 통관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
- 수출입신고수리
- 담보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