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감면과 감면물품의 사후관리도 확인하세요.
관세감면은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관세감면은 수입물품의 용도 및 상태, 적용법령 등에 따라 다릅니다.
동일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세감면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감면받은 물품은 일정기간 세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세율 또는 관세감면을 받거나 분할납부 중인 물품은 정책의 실효성과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사후관리받습니다.
사후관리는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감면분납 신청(수입통관시스템 전송) :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사후관리물품 자동 인계 ·인수(수입통관부서 → 사후관리부서) : 관할지세관에서 전산 인계되는 사후관리대상물품을 설치장소 관할세관,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검토 후 수정·등록
- 사후관리물품 관리
- 사후관리 위탁
-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 신청 및 확인
- 용도외 사용(양도·임대) 승인 신청 및 승인
- 설치(사용)장소 변경 신고 및 수리
- 멸실 신고 및 확인
- 폐기·수출 승인 신청 및 승인
- 사후관리 확인대상 선별
- 사후관리시스템 선별(전산 C/S)
- 수작업 선별(세관장)
- 사후관리 확인대상 확인
- 확인결과 등록
- 이상없음(사후관리 계속 혹은 종결)
- 이상있음(전산수정, 과태료부과, 범칙조사)
- 사후관리 종결 : 사후관리 종결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