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보세공장 개요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보세공장 업무 처리 절차
업무절차(종합)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물품 원재료 / 내국물품 원재료 / 타 보세공장 원재료 / 보세공장 사용기계, 소모품(기계, 기구, 소모품 등은 반입하여 수입통관 후 사용가능)
- 보세공장 : 보세공장 반입, 사용신고, 제조·가공(관세납부 유예)
- 수출·반송, 수입(내수), 타 보세공장 원재료 공급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원재료 → 보세운송 → 반입신고 → 사용신고(수입신고) → 기록관리
- 타 보세공장 반입물품 → 보세운송 → 반입신고 → 기록관리
- 환급대상 내국물품 → 반입확인(1호서식) → 기록관리
- 비 환급대상 내국물품 → 기록관리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출대상물품(제품, 원재료, 잉여물품)
-
- 수출 → 수출신고 → 선적 → 국외반출
- 타 보세공장 반출 → 반출신고 → 보세운송 → 타 보세공장 반입
- 수입 → 수입신고 → 과세 → 국내반입
- 폐기 → 세관승인 → 폐기처분
장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세공장(Bonded Area)과 세관
- 세관에서 장외작업장 관리·감독
- 장외작업장과 보세공장(Bonded Area)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 이외 다른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원 보세공장관할세관과 원 보세공장(Bonded Area)이 신청, 허가/완료보고
- 타 보세공장관할세관과 타 보세공장(Bonded Area)이 원료 직접 반입신고 / 원료 직접 사용신고
- 원 보세공장(Bonded Area)과 타 보세공장(Bonded Area)이 물품반출입(보세운송 절차)
과세적용시기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 또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은 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 외국 원재료
- 보세운송
- 반입신고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신청 / 원료과세물품 적용신청
- 사용신고
- 기록관리
잉여물품 처리절차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함
- 부산물, 불량품, 불용자재
- 잉여물품 확인절차
- 잉여물품 확정
- 국외반출, 세관승인폐기,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소요량 관리 및 재고조사
- 운영인은 생산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재고관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심사하여 재고조사 생략,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여부를 결정
- 재고조사 방법결정
- 생략 → 자율점검표로 갈음 → 재고조사완결
- 서면심사 → 보완자료 제출통보 → 자료심사
- 적정 → 재고조사완결
- 서면심사불능 → 실지조사
- 실지조사
보세가공수출제도 규제혁신 주요내용('23.11월)
- 보세가공수출제도 규제혁신 주요내용
- 1. 외주작업(장외작업) 절차 생략
- 종전 - 작업건별 세관장 사전허가필요 ※허가심사 시 물류대기 발생 1. 장외작업 장소등록 2. 허가신청 3. 반출입신고 4. 정정(변경사항 발생시) 5. 완료보고(건별)
- 개선 - 운영인 자율관리(허가절차 생략) 1. 장외작업 장소등록 2. 반출입기록 사후제출
- 효과 - 신속한 수출물품 제조·가공과 관련 비용을 절감
- 2. 공급망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 종전 - 3단계 반출절차 ※보세공장 생산품 반출 보관 불편 1. 화물관리번호 생성(신청) 2. 보세운송신고 3.반출신고
- 개선 - 1단계 축소 1. 반출신고 겸 보세운송신고
- 효과 -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 가능
- 3. 시설재 보관기한 연장
- 종전 - 시설재 등은 30일내 수입통관 -기간 경과 시 행정체재(주의) -정치기간 1년 경과시 매각개시 ※30일내 수입통관이 곤란한 물품은 외부 장소에 보관(물류비 발생)
- 개선 -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 허용 -행정제재(주의) 처분 폐지 -장치기간을 특허기간으로 확대
- 효과 - 보세공장 내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어 관세 등 자금부담 완화
- 4. 임차시설 특허기간 확대
- 종전 - 일부 임차시설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 제한(임대차 계약기간까지만 특허) ※ 빈번 갱신절차로 인력 비용 과다 투입
- 개선 - 임차시설에도 최대 특허기간 부여(최대 10년까지 특허)
- 효과 - 보세공장 안정적 운영 가능
- 5. 특허대상, 심사위원회 규정 정비
- 종전 - 내수용 보세공장은 작업범위 제한 -제조 가공만 허용 ※ 보세공장 제도 활용에 제약 요인
- 개선 - 수출용/내수용 구분 폐지(명확화)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등 허용
- 효과 - 보세공장 제도 활용 확대
- 종전 - 위원회 세부 운영규정 미비 -임기 및 회피,제척사유 미규정 ※ 세관별 특허심사위원회 자체 운영
- 개선 - 외부위원 참여 보장 등 개선 -임기(2년), 회피,제척사유 규정
- 효과 - 특허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문의처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