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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분야,주요 지원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원분야 주요 지원 사항

Ⅰ.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 (대상) ’24년 세정지원 대상 전체 업체
• (내용) 최대 1년까지 납기연장(분납허용) + 담보생략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담보생략)

지원분야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담보생략)에 대한 주요 지원 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지 원

• 신고수리일(고지서 받은 날)
~ 15일이내 관세납부
• 최대 1년까지 납기 연장
•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원칙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Ⅱ.

관세조사
유예·연기

• (대상) 수입실적 1억불 미만(’23년기준) 세정지원 업체
• (내용) 정기 관세조사 유예(’24.7.1­’25.6.30)

관세조사 유예 연기

지원분야 관세조사 유예 연기에 대한 주요지원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지 원

• 정기 관세조사 수행 • 1년간 관세조사 유예

Ⅲ.

수출환급

• (대상)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업체
• (내용) 미환급금 정보 제공, 신청당일 환급금 지급

수출환급

지원분야 수출환급 대한 주요 지원 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지 원

•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처리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Ⅳ.

체납자
회 생

• (대상)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회생 가능성 있는 체납업체
• (내용) 체납처분·체납정보 제공 유예

체납자 회생

지원분야 체납자 회생 대한 주요 지원 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지 원

• 통관보류, 체납사실 통보 등 • 통관허용,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

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대상) 세무서장 확인기업*에 대해 세관장 최종 승인**
  * 수출액 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이상, **관세범,체납자 확인
• (내용)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최대 1년간 납부 유예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지원분야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주요 지원 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지 원

•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 통관 후 정산시까지 납부유예
문의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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