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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 각종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77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에서도 각종 위반행위시에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서 관세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관세형벌과는 다릅니다.

관세형벌

  •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의뢰합니다.
  • 주요 관세법상 형벌규정
주요 관세법상 형벌규정(주요 관세범죄, 위반내용, 처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주요 관세범죄 위반 내용 처벌
금지품 수출입

수출입금지품(음란물 등 공공질서 침해 물품, 정부 기밀 누설물품, 위조 화폐·채권 등)을 수출입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밀수출입물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밀수입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밀수출

수출(반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관세포탈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수입제한회피 분할수입

수입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불완전품으로 수입거나 분할하여 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부정수입

수입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정수출

수출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정감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면탈한) 관세액의5배 이하 벌금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가격조작죄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신고, 수정·보정신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밀수품취득 등

밀수품(혹은 부정수출입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감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시가는 범칙행위 당시 국내 도매가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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