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오류 치유 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업체별 납세건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납세진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모든 수입기업이 상시 조회할 수 있음
※ 필요시 세관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도움정보를 받을 수 있음 (문의 : 전국세관 상담창구)
납세진단결과 도출된 오류에 대해 납세자의 요청과 협조를 통해 심사직원이 심층검토,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전문가 진단)
구분 |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납세진단) | 도움정보 활용 과정에서 세관확인을 받은 경우 (세부 납세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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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수입기업 |
중소·중견기업(직전년도 수입금액 300억원 이하) |
오류 치유 방법 |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 치유 |
도움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스스로 납세오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 세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세관의 검토·확인 |
없음 |
본부세관 성실신고지원팀이 납세오류 치유 사실 확인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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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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