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
주요 지원 사항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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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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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4년 세정지원 대상 전체 업체
• (내용) 최대 1년까지 납기연장(분납허용) + 담보생략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담보생략)
지원분야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담보생략)에 대한 주요 지원 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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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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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수리일(고지서 받은 날)
~ 15일이내 관세납부 |
• 최대 1년까지 납기 연장
•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
•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원칙 |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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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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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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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수입실적 1억불 미만(’23년기준) 세정지원 업체
• (내용) 정기 관세조사 유예(’24.7.1’25.6.30)
관세조사 유예 연기
지원분야 관세조사 유예 연기에 대한 주요지원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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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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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관세조사 수행 |
• 1년간 관세조사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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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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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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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업체
• (내용) 미환급금 정보 제공, 신청당일 환급금 지급
수출환급
지원분야 수출환급 대한 주요 지원 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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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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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처리 |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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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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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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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회생 가능성 있는 체납업체
• (내용) 체납처분·체납정보 제공 유예
체납자 회생
지원분야 체납자 회생 대한 주요 지원 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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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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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보류, 체납사실 통보 등 |
• 통관허용,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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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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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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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세무서장 확인기업*에 대해 세관장 최종 승인**
* 수출액 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이상, **관세범,체납자 확인
• (내용)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최대 1년간 납부 유예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지원분야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주요 지원 사항으로 원칙, 지원 정보를 제공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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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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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
• 통관 후 정산시까지 납부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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