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신고와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
납세신고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을 납세신고합니다.
-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 2 관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 3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 4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납세신고는 사후심사가 원칙입니다.
납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전에 세액 심사할 수 있습니다.
- 1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2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 4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한다.
다음의 경우 세관장이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 1 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제1호 부터 제6호 및 제8호 부터 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3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5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6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납세제도와 납부기한
-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 납기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제도
- 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 부터 6개월 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방법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