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본부세관
홈으로
국가상징
관세청
글자 확대
글자 축소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 검색영역 버튼
모바일 메뉴
정보공개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공개 청구/조회/이의신청
사전정보공표
품목분류 오류사례
관세행정
수출입 통관
수입 통관
수출 통관
특송물품 통관
우편물 통관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납세신고 및 납부방법
관세감면 및 감면물품 사후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신고/제출서류 보관
FTA 활용
자유무역협정(FTA)란?
개인통관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여행자 휴대품 통관
입국장 면세점
해외이사화물
간이통관절차
출입국시 외환신고제도
기업부담 완화제도
보세공장제도
관세환급
관세분할납부 대상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해외통관 애로 해소
관세조사 유예
납세협력 프로그램
보정제도 이용
AEO 제도
납세도움정보 제공
성실신고 이행확인
관세조사
종합심사
원산지 표시
원산지 검증
성실신고 불이행
신고내용 오류
불성실 신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납세자 권리보호
관세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FTA 원산지검증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사후 구제절차
관세 종합상담
납세자보호관
알림·소식
공지사항
서울본부세관 공지사항
관세청 공지사항
보도자료
포토뉴스
공고/공시
세관공고
공매공고
공시송달방
보세판매장 공고
감사예고 및 결과
서울세관 으뜸이
FTA인증 · C/O 상담센터
FTA인증 · C/O 상담신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실무가이드북(e-Book)
관세행정 전자자료실
E-book 자료실
동영상 자료실
자료 다운로드
국민참여
국민신문고
신고센터
밀수 신고
예산낭비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 위반신고
부정부패 신고
규제개혁의 창
세관장과의 대화
이용안내
통합 자료실
관세 용어사전
관련 사이트
민원업무편람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국민제안
안전보건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의견함
안전신문고
세관소개
세관장 소개
인사말
약력
세관연혁
조직과 기능
조직도
업무안내
권역내세관
관세 박물관
박물관 소개
관람안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안내
박물관 소장품
박물관 자료실
개방시설
찾아오시는 길
오시는길
층별 안내도
누리집 안내지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HOME
관세행정
성실신고 불이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신고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에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다만, 위 ‘①·②·③’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의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