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우리나라국민 | 재외영주권자 | 시민권자 | 외국인 | 복수국적자 | 비고 | |
---|---|---|---|---|---|---|---|
우리나라국민 | 시민권자 | ||||||
이사물품반입내역서 | ○ | ○ | ○ | ○ | ○ | ○ | 다운로드 또는 세관비치 다운로드 |
여권사본 | ○ | ○ | ○ | ○ | ○ | ○ | 동반가족 포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동 자치센터)발급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 ○ | ○ | ○ | ○ | ○ | ○ | 동반가족 있는 경우 제출 |
재외국민주민등록증*(재외국민주민등록증) | ○ | 관할 주민센터 발급 | |||||
여권실효확인서 | ○ | 영주귀국시 제출 |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중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
외국인등록증 | ○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
고용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 ○ | ○ | ○ | ○ | 거주예정기간 확인시 제출 | ||
위임장 | ○ | ○ | ○ | ○ | ○ | ○ | 위임통관시 제출 |
선하증권(B/L) | ○ | ○ | ○ | ○ |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
포장명세서(P/L) | ○ | ○ | ○ | ○ |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소유증명서,구입증명서 등 | ○ | ○ | ○ | ○ | ○ | ○ | 자동차 통관시 원본제출 |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 | ○ | ○ | ○ | ○ | ○ | 자동차 통관시 제출 |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한글) | 대리인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다운로드 |
||||||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영문) | 대리인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다운로드 |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단 이사물품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
다만,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수입금지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통관이 불가함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관세등 세금 =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관세 + 개별소비세(or주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