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등에 『외국환거래 검사』업무와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및 관련용역거래·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등에 대한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적출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벌칙처분 (법 제27조,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 하며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조사결과 지급방법 위반으로서 위반금액 25억원 이하의 경우와 자본거래위반으로서 위반금액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2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벌칙에 해당된다.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제외
관세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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