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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세공무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공개보도·암시하여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청은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분보장
신고자가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세행정상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받지 아니합니다.
관세공무원이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 및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조자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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