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필수)신청물품의 견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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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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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당 품목별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증빙서류
품목 구분 | 물품설명서 (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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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소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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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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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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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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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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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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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금속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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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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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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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검사·측정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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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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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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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방법 : 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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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
신청방법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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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출물품"이면서 선청사유가 "원산지 확인"인 사전심사건
고지서 출력방법 : UNI-PASS → 전자납부 →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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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수수료는 세외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 미포함)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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